이곳에 문서의 개요를 한 줄로 작성해 주세요. (예: 본 문서는 111. 4대보험 부과 기준 및 사업장 전환 실무을 위한 지침입니다.)
1. 개요 및 목적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소득, 재산, 자동차)을 명확히 이해하여 수임처 문의에 대응함.
- 1인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시 발생하는 직장가입자 전환 기준과 사업주 보수 결정 원칙을 매뉴얼화하여 업무 오류를 방지함.
2. 상세 내용
1) 주요 프로세스
① 지역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부과 기준
- 소득분: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100% 반영), 근로·연금소득(50% 반영)을 합산합니다.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는 최저보험료(2024년 기준 19,780원)가 적용됩니다.
- 재산분: 토지, 주택, 건축물, 전월세 보증금 등을 합산합니다.
- 재산 기본공제: 세대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서 1억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 자동차분: 2024년 2월부로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었습니다. (배기량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부과 제외)
② 사업주의 첫 직장가입자 전환 (사업장 성립)
- 성립 요건: 4대보험 적용 근로자(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등)를 1명이라도 채용하는 즉시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업주 보수 결정: 개인사업주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 의 보수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근로자 중 최고 보수액으로 자동 조정됨)
- 적용 범위: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실무 가이드
1인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때, 지역가입자 당시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던 가족들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이중취득’ 상황인지 체크하여 건강보험료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2) 법령 및 근거 자료
참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및 제8조(사업장가입자)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2024.02. 시행)
3. 주의 사항 및 FAQ
필독 사항
신고 기한 엄수: 근로자 채용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지연 신고 시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가 중복 고지될 수 있어 수임처의 클레임 원인이 됩니다.
Q: 사업주가 급여를 0원으로 책정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원이 없다면 무보수 대표자 신고가 가능하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최고 보수 근로자’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의 경우 무보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서
[[4대보험 성립신고 체크리스트]][[인사노무관리_기초]]